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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에코마일리지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1분만 집중해 주세요. 최대 7만 원 마일리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참여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승용차 & 승합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용 차량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인 다 차량 등록 가능합니다.
✔ 공동소유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참여방법
① 차량 정보 등록
✔ 에코마일리지 (승용차) 차량 등록 후, 14일 이내 (권고) 주행거리 최초등록 (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 차량번호판 사진과 계기판 사진을 촬영합니다.
•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차량 등록을 합니다.
• 주행거리 최초등록을 합니다.
② 등록 승인
✔ 주행거리 최초등록 심사 후 승인이 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승인은 관할 구청·주민센터 관리자가 합니다.
③ 주행거리 감축 실천
✔ 가입 후 1년 동안 주행거리 감축 실천을 합니다.
④ 📍감축 실적 등록
✔ 1년 후, 홈페이지를 통해 주행거리 실적을 등록합니다. (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 주의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됩니다.
✔ 최초등록일로부터 183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 예를 들어, 최초등록일이 2024년 1월 1일이면, 2025년 1월 1일 ~ 31일 사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⑤ 감축 실적 심사
✔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을 평가합니다.
✔ 등록한 사진의 촬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평가합니다.
✔ 사진 촬영일이 없는 경우에는 업로드 일자를 사진 촬영으로 간주합니다.
✔ 지급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마일리지 지급
✔ 감축률(또는 감축량)에 따라 2~7만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마일리지 지급 일정
• 매년 홀수 달 평가 후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이전 2개월 동안 실적 주행거리 등록한 차량 대상)
• 5월은 계절관리제 평가 일정과 겹치므로 6월에 지급됩니다.
✔ 감축률(%) 계산방법
✔ 감축량(km) 계산방법
✔ 기준주행거리(km)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