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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서울시는 출생아 한 명당 매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무주택가구 주거비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신청방법
✅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대상, 내용,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출생아 1명당 2년간 월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총 7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아 수에 비례해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자 조건
✅ 나이, 소득기준이 없이 무주택 자격 요건이 중요합니다.
✔ 출생아의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도 서울이어야 함
✔ 출생(입양) 아는 부 또는 무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해야 함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은 제외
✔ 무주택자로 임차(전세, 월세)한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 이어햐 함
• 임차주택가격 : 전세 7억 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 원 이하 (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 무주택 판단기준
-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본인 및 배우자 소유(상속취득) 주택이 없는 경우
✔ 지원자가 타시도 전출, 주택구매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
• 공공임대주택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지원 대상
✅ 2025. 1. 1.부터 출산(입양)한 무주택가구의 부 또는 모
✔ 출생아,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서울, 출생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 임차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
• SH,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신청시기
2025년도 1월부터 시행되므로 자녀 출생(입양)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서 임신과 출산을 고민하고 있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볼 만한 정책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만큼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놓치지 않고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