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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서울시는 출생아 한 명당 매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무주택가구 주거비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무주택가구 지원금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신청방법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대상, 내용,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출생아 1명당 2년간 월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총 7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아 수에 비례해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자 조건

     

     

     

     

     

     

     

     

    ✅ 나이, 소득기준이 없이 무주택 자격 요건이 중요합니다.

     

     ✔ 출생아의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도 서울이어야 함

     

     ✔ 출생(입양) 아는 부 또는 무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해야 함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은 제외

     

     ✔ 무주택자로 임차(전세, 월세)한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 이어햐

       • 임차주택가격 : 전세 7억 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 원 이하 (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 무주택 판단기준

        -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본인 및 배우자 소유(상속취득) 주택이 없는 경우

     

     ✔ 지원자가 타시도 전출, 주택구매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

       • 공공임대주택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지원 대상

     

     

    2025. 1. 1.부터 출산(입양)무주택가구의 부 또는 모

     

      ✔ 출생아,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서울, 출생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 임차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

        • SH,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서울시, 전국 최초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지원.hwp
    1.76MB

     

     

     

     

    신청시기

     

     

    2025년도 1월부터 시행되므로 자녀 출생(입양)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서 임신과 출산을 고민하고 있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볼 만한 정책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만큼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놓치지 않고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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