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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과 월세 등의 요건이 폐지된 것입니다. 1분만 집중하셔서 월 20만 원, 1년에 240만 원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①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고려하지 않습니다.

     

     ②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③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의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지원 가능) 등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해서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변경내용

     

      • 거주 요건 폐지 - 보증금과 월세의 금액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가능한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대상자 확대

     

      • 추가 예산 확보 계획

     

     

    3. 신청방법

     

     

     

    복지로 (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시 본인이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월세는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의 배우지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단,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 불가

      -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힘든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시기

     

      • 거주지 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기간

       -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

     

     

     

     

     

     

     

    4.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①근로소득 + ②사업소득 + ③재산소득 + ④공적이전소득 - ⑤근로 · 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총 재산가액 = ⑥일반재산가액 + ⑦자동차가액 - ⑧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①근로소득 + ②사업소득 + ③재산소득 + ④공적이전소득 - ⑤근로 · 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 총 재산가액 = ⑥일반재산가액 + ⑦자동차가액 - ⑧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사항

     

      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②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③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④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태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⑤ (근로소득공제) 근로 · 사업소득 30%

     

      ⑥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선박, 항공기,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⑦ (자동차) 자동차가액

     

      ⑧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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